시사·상식

[스크랩] **보철용차량 지원내용(별표2). (2017.04.12 수정분)

푸른솔50 2017. 5. 9. 08:18


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

구 분

적 용 범 위

적용대상

근 거 법 규

지방세 면제

(취득세, 자동차세)

 

 

 

 

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

가족(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)과 공동 명의

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

7~10인승 승용자동차, 15인승 이하

승합자동차, 1톤 이하 화물자동차,

250CC 이하 이륜자동차중 1

 

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

상이1~7

5.18부상자(1~14)

고엽제후유의증

(경도)

 

 

 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

(행정자치부)

 

 

 

개별소비세

면제

 

 

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

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

 

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

상이1~7

5.18부상자(1~14)

고엽제후유의증

(경도)

개별소비세법 제18

동법 시행령 제31

(기획재정부)

 

도시철도

채권매입 면제

 

 

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

가족과 공동명의

 

승용자동차, 7~10인승용자동차, 소형버스

(11~15인승 이하), 소형화물차(2.5톤 미만)1

독립유공자

상이1~7(지원, 보훈보상 포함)

5.18부상자(1~14)

고엽제후유의증

(경도)

도시철도법 제21조 및

동법 시행령 제14

(국토교통부)

 

 

지역개발사업

지방채 매입

면제

 

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

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

 

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

상이1~7

5.18부상자(1~14)

고엽제후유의증

(경도)

시도 지역개발기금

설치 조례 및 동 조례

시행규칙

 

환경개선부담금

면제

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

가족(사위, 형제, 자매포함) 공동 명의

보철용 경유 차량 1

상이1~7

고엽제후유의증

(경도)

환경개선비용부담법

9조 및 동법 시행령

6(환경부)

유료도로

통행료 감면

 

 

 

 

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

710인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

승합자동차,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

- 독립유공자, 상이5.18부상자 1~5: 면제

- 상이5.18부상자 6~14, 고엽제환자 : 50% 할인

 

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

독립유공자

상이1~7

5.18부상자(1~14)

고엽제후유증 및

후유의증환자

 

 

유료도로법 제15,

동법 시행령 8

시행규5

(국토교통부)

한국도로공사

영업규정

LPG차량

세금인상분

지원

 

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

(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) 소유의 차량 1

독립유공자

상이1~7

5.18부상자(1~14)

고엽제후유의증 (경도)

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(산업통상자원부)

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

주차료 감면

 

 

 

대상 : 국가유공상이자 1~7

보철용 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

승차한 차량 1

 

일부지역 : 고엽제환자, 518부상자 해당

상이1~7

 

*지자체 조례규정으로 다를 수 있음

주차장법 제9

(국토교통부)

지방자치단체 조례

 

국가유공자 등

자동차표지

 

(장애인전용

주차구역

주차가능)

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

(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자매,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) 소유의 차량 1

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1(본인 명의)

독립유공자

상이1~7

5.18부상자(1~14)

고엽제후유의증환자

(*보행상 장애가

있는 사람)

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(보건복지부)

 

(*보철용차량지원지침

별표 3)

자동차검사

수수료 할인

 

 

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

 

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(정기종합)

수수료 50% 할인

독립유공자

상이1~7

5.18부상자(1~14)

고엽제후유의증 (경도)

자동차검사업무지침

12(교통안전공단)

 

 

 


출처 : 국가유공자광장
글쓴이 : 이성/48/대전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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